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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정359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청주에 있는 ‘B’이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부기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하고 있는 D 회사에 입사시켜서 부기사로 일을 하게 하면서, 두 달 안에 크레인 조종기술을 가르쳐 줄테니 방값만 가지고 올라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일을 그만두어 피해자로부터 임차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방을 얻어 주며, 크레인 조정기술을 가르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8. 방 임차료 명목으로 2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범행 판시 전과 범행은 2012. 12.경부터 2013. 4.경까지 피해금액 합계 1억 6,000만원이 넘는 절도 1회 및 사기 5회이다. 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량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