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주식회사 한국유통(이하 ‘한국유통’이라 한다) 및 피고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가단8272호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06. 6. 15. ‘한국유통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한국유통인데, 원고의 협박에 못 이겨 피고들이 한국유통과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