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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30 2017고정282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경 충주시 봉계 1길 32 소재 피해자 에이제이 렌터카 주식회사 충주 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C K5 승용차를 임 대료 55만 원에 리스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인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10. 13. 경 D로부터 12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후 2017. 2. 8. 경 피해 자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상대 전화수사 등)

1. 별건 참고인 D 진술 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차량 임대차 계약서, 차량 인수인 계서, C 차량 보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차량이 반환되고 피고인이 체납한 임대료를 납부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상당 부분 전보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심신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