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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20 2020고정1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8. 말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구미시 C맨션 D호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원룸에 콘돔, 휴지, 마사지 용품 등을 비치하고, 성매매 여성인 F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위 업소의 연락처를 보고 전화예약을 한 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8~15만 원 등 코스에 따른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위 종업원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성매매 피의자 F 불법 체류확인 및 여권사본 첨부), 내사보고(단속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E 소속 성매수녀가 있는 C빌라 D호 수색에 대한), 수사보고(E 광고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확정자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은 28일 정도만 성매매알선을 하였을 뿐이므로, 범죄수익은 21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공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19. 8.말경부터 2019. 10. 10.까지 피고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