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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7 2019고단17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0. 1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마약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출소일자 확인)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인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