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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19나71846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의 피고 E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F 라는 상호로 국내 아마추어 야구단이 해외 전지훈련을 할 경우 현지 연습장, 숙박, 교통편 등을 대신 예약하는 등 전지훈련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남편 G이 원고의 이름으로 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하 기초 사실에 나타나는 원고의 행위에는 G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7. 7. 경 충주 H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출신인 피고 D에게 F 해외사업 팀 이사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피고 D가 해외 전지훈련 참가 학교를 모집해 오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D는 그 자녀 (M) 가 피고 학교법인 B( 이하 ‘ 피고 학교법인‘ 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군산시 소재 I 대학교의 야구부 선수로 있고 I 대학교의 야구부 감독인 피고 C도 잘 알아 원고에게 피고 C을 소개하였다.

피고 C, D는 2017. 8. 16.부터

8. 18.까지 원고의 해외팀장인 소외 J과 함께 I 대학교 야구 부의 2018년도 동계 전지훈련 지 결정을 위해 일본 규슈에 있는 미 야자 키 현에 사전 답사를 다녀왔고, 피고 C은 원고의 주선 아래 미 야자 키 현으로 전지훈련을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9. 원고의 사무실에서 I 대학교 야구부 학부모 운영회의 회장인 피고 E(I 대학교 야구부원인 N의 아버지 )를 포함한 7명의 학부모 운영위원( 이하 ‘ 피고 E 등’ 이라 한다), 피고 C, D에게 일본 미 야자 키 현의 야구 연습장 현황과 숙소 등 전지훈련 환경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그 자리에서 I 대학교 야구부 선수 총 50명이 2018. 1. 15.부터

2. 13.까지 K을 이용하여 일본 미 야자 키 현으로 이동하고 료칸에서 숙박하면서 전지훈련( 이하 ‘ 이 사건 전지훈련’ 이라 한다) 을 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숙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