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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300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C에게 대항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C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