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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29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5. 13.경 서울 중구 B빌딩 1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경비실에 맡겨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기업은행)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E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통한 사기범행의 피해자 F와 합의하여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