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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508815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1996. 4. 1. 접수 B로 마친 저...

이유

1. 청구의 표시 C이 1996. 3. 27.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매수하고 1996.4.1.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5,2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주문 기재의 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졌다.

이후 원고가 1999.3.3.위 건설기계를 매수한 후 피고에게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