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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5 2016구합64982

참여제한 및 환수 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과제책임자로서 2013년 10월경 피고와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중 ‘D’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에 관하여 1차년도 협약(이하 ‘1차년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경 원고에게,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계속’으로 판단된다는 종합의견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2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4년 11월경 피고와 2차년도 협약(이하 ‘2차년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21.경 원고에게, 2차년도 연차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 결과 ‘계획된 정량적 목표항목과 실제 개발내용이 불일치하고, 사업목표 대비 결과가 미흡함’, ‘연구개발시간의 부족과 생리적인 효능이 없을 것으로 주관기관이 인정함에 따라, 최종 목표인 “면역 및 항염증 활성증가 사료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이유로 ‘중단’으로 판단된다는 종합의견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6. 5. 20. 원고에게 3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하였고,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차년도 정부출연금 62,500,00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