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20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11. 21:0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 E이 관리하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의 외부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통해 공사현장 내 컨테이너 건물 앞쪽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16SQ 전선 10 롤( 길이 약 300m) 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9. 21:00 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직원 I이 관리하는 J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현장의 외부 펜스와 바닥 사이의 틈 사이로 들어간 다음 공사현장 내 2803동 컨테이너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쪽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HFIX 1.5SQ 전선 60 롤( 길이 약 300m) 을 가지고 나와 위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30. 20:35 경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직원 M가 관리하는 N 신축공사 현장에서, 열려 있던 공사현장 외부 출입문을 통해 공사현장 내 컨테이너 건물 앞쪽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CV 120×4C 전선 약 20m, 폐전선 IV 2.5SQ 5 마대, 폐전선 HFIX 2.5SQ 5 마대를 가지고 나와 위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