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9.선고 2018구합03189 판결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거부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03189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수원시 팔달구

대표이사 이00

소송대리인

피고

B

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 이○○

변론종결

2020.5. 14.

판결선고

2020. ○. 9.

주문

1. 이 사건 소 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 은 원고 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가 2018. ○. 25.원고에 대하여 한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 ( 이하'C'이라 한다)는 2003.12.23.경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에 따라 광주시 일원 26 ○ , 563m² ( 이하 ' 태전○지구'라 한다)에 대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도시관 리 계획 입안 을 제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4.2.17. C 에게 태전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관리 계획 으로 입안 이가능함을 통지하자, C 은 2004.2.20.피고에게'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이후 공동 주택사업계획 승인 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기 반 시설 설치 에 필요한 비용, 부지 제공 및 시설공사의 주체는 주민제안자(C)가 된다 ' 는 내용 등 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다. 이후 경기도 지사는 2008.9.5.경기도 고시 제2008-283호로 태전○지구에 관한 도시 관리 계획 ( 제 1 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도지역 변경, 제 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 고시 하였다.

라. 태전 ○ 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이 제정 되었는데, 그 중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 제 9 조 ' 라 한다 ) 은아래와 같다.

제 9 조 ( 기반 시설 설치 기본 방향 )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기반 시설 은 사업 시행자 가 설치 조성 하여 준공 전까지 관리청 인 광주시 로 기부 채납 ( 학교 , 주차장 제외 )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업 시

마. 이후 원고 와 D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3년경 C으로부터 태전○지구지구 단위 계획 사업 ( C10~C14 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을 승계하면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 의 사업계획서 및 그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을 확약하는 사업시행 확약서를 제출 하였다.

< 사업 계획서 >다. 도시 계획 시설 사업 계획○ 사업 시행자 : 원고 , D태전 ○ 지구 내 도시 계획 시설 의 실시 계획 인가 는 공동 주택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시 일괄신청 하고 , 단계별 로 설치 조성 하여 준공 전까지 관리청 인 광주시 로 기부 채납 ( 학교 , 주차장제외 ) 하겠음○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의 시행 에 따른 비용 은 선행 사업자 인 C10 , C11 , C12 블록 사업 시행자 인 D 의 일괄 비용 부담 계획 에 동의 하나 , 도시 계획 시설 사업비 의 사업자 간 부담 원칙 에의거 C13 , C14 블록 사업 시행자 인 원고 와 D 의 공동 주택 ( 아파트 ) 부지 면적 ( 2008 년 9 월

바. 피고 는 2014.12.29.원고가 태전○지구 C13, C14 블록에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 아파트 ) 계획 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광주시 고시 제2014-248호)하였다. 사. 원고 는 2018.3.22. 피고에게 "태전○지구 내 획지 단위 개발자가 건축행위 시기반 시설 설치 의무 를부담하는지, 이 사건 시행지침 제9조 제9항의 '주민제안자 이외 의자가 사업 시행 시 기반시설설치부담계획에 대하여는 광주시와 협의 후 협약을 통해 승계 토록 한다 ' 에서 주민제안자 이외의 자의 범위에 획지 단위 개발자가 포함되는지, 공동 주택 블록 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을 우선 일괄적으로 설치 · 조성한 경우 조성되지 않은 상업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의 개발자(획지 단위 개발 포함 ) 에게 기반 시설 설치·조성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아.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5.24.원고에게'태전○지구 지구단위계약 입안 제안시 제시 한 기반 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의무자는 주민제안자이고, 획지 단위 개별 사업자 는 기반시설설치의무가 없으며, 이 사건 시행지침 제9조 제9항의 주민 제안자 이외 의 자의 범위에 획지 단위개별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자. 이에 원고 는 2018.7. 10.피고에게 선행사업자가 일괄 부담하여 설치한 기반 시설 을 후행 사업 시행자 등도사용할 경우 이는 소위 무임승차에 해당하므로 선행사업자가 부담 한 기반 시설설치·조성비용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제 67 조 ( 기반 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에 따라 태전 지구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다.

차. 그러나 피고 는2018.7.25.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기반시설부담 구역 지정 요청 을 거부하는 회신(이하 '이 사건 거부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 및 D 이 주민 제안 시 제출 하였던 태전 ○ 지구 내 기반 시설 에 대한 설치 및 비용 부담 계획 을 보면 , D 은 기반 시설 에 대한 모든 실시 계획 인가 를 일괄 신청 하여 설 치 ·조성을 완료 한 후 광주시 에 기부 채납 하고 , 비용 부담 은 D 이 64.5 % , 원고 가 가 35.5 % 를부담 하는 것으로 반영 되어 있음향후 후발 사업자 가 공동 주택 부지 외에 연립 주택 , 단독 주택 , 상업 용지 에 대하여 블록 별사업 을 시행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이 사건 시행 지침 에 따라 상호 협의 를 통해 승계 를 하여야 하고 상호 협약 체결 된 결과 에 따라 기반 시설 설치 비용 을 부담 하게 되어 있음○ 결론적 으로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은 장래 에 도시 형태 와 기능 의 재정립 , 특정 기능 의 강화또는 완화 , 난개발 방지 등 이 필요할 경우 구역 지정 이 필요할 것이나 , 태전 ○ 지구 내기 반 시설 에 대한 설치 조성 및 부담 계획 은 이미 원고 등 이 주민 제안 시 제시 한 사업계획 에 반영 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 을 통한 기반 시설 설치 조성( 부담 계 획 ) 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 됨

카. 한편 원고 는 2019.8.31.경 태전○지구 C13,C14 블록 공동주택(아파트)건설사업 및 사업 계획 상 예정된 기반시설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 3, 11 내지 17호증, 을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의 본안 전 항변 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의요지

원고 는 , 피고 가원고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태전 ○지구 내에 모든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약속하고 그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모두 완료한 이상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비용 분담을 목적 으로 기반 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신청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 는 부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 와 같다.

다. 판단

1 ) 국민 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 한 행위 가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청 한 행위 가 공권력 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 의 법률 관계 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 상의 신청권 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6.15. 선고 2013두2945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거부 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 의 존부 는 구체적 사건 에서 신청인 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 에게 그러한 신청권 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 이 그 신청 에 따른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 를 얻을 권리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target="_blank" target="_blank">대법원2009.9. 10.선고 2007두20638 판결 등 참조 ).

2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국토계획법령의 내용 및 그 취지, 앞서 든 증거 및 앞서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 하면 , 원고 에게 기반 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가 ) 국토 계획법 제67조 제1항 은 특별시장 등 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 으로 인하여 행위제한 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변경되거나해제 되어행위제한 이 완화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률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의 장 에게 개발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의무 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국토계획법이나 기타 법령에서 일반 국민 에게 기반 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나 ) 국토 계획법 제68조 제1항 에 의하면,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일정한 개발행위 ( 200m 를 초과 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담 해야 하므로 기반 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침익적 처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67 조 제 2 항 은 기반 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 도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법률 규정 의 내용 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개발행위를 할 지역 을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

다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으로부터 태전○지구 지구단위계획사업 을 승계 하면서 태전 지구 내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도 승계하였고, 그에 따라

기반 시설 설치 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요청을 거부하 는 회신 을 한 것만으로 원고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켰다고 보이지 않는다.

3 ) 따라서 이 사건 소 는 더 이상 본안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거부회신 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거부 회신의 적법 여부 -부가적 판단

가. 원고 주장 의 요지

피고 는 태전 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기반시설의 설치 및 부담계획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 하였으나 , 기반 시설의 설치 및 부담계획이라 볼 수 있는 이 사건 시행지침 제9조 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의 지정 없이 수립된 것이어서 국토계획법 제67조제68조에 위배 되고 , 기반 시설 설치비용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함으로써 국토계획법 제 68 조 제 1 항 에 반하는 위법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 인 이 사건 시행지침 제9조 를 이유로 원고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신청을 거부한 피고 의 행위 는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의 내용

도시 · 군 계획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은 '지상·수상· 공중 ·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 을 미리 도시 ·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 의 제안 에 관하여 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이'주민은 기반시설 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에 관한 사항 , 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 52 조는 '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 건축물 높이 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률 의 위임에 따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에 의하면,'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 시설'이란 제2조 제 1항 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 을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하는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기반 시설 에는 교통시설(도로 등), 공간시설(광장, 공원, 녹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 공공 청사 등 )등 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 101조는'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계획의 수립 과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 자치 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 을 원칙으로 한다 ' 고 정하고있다.

다. 판단

살피 건대 , 위와같은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한 국토계획법령의 내용, 기반시설부담 구역 지정 과 관련한국토계획법령의 내용과 그 목적,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 에 비추어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태전 ○ 지구 지구 단위계획의 사업시행자인 원고와 D 이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내용 의 이 사건시행지침 제9조가 국토계획법 제60조, 제68조 등에 반하여 위법 하다고 볼 수 없고 , 이사건 시행지침 제9 조 를 이유로 원고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신청 을 거부 한 피고 의행위가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 주민 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면서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직접 하겠다고 하여 그 내용 이 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국토계획법 제 26 조 , 제 52 조 ,제 101조의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즉 원고와 D 은 C 으로부터태전 지구 지구단위계획사업을 승계하여 태전 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의무 도 승계 하였고, 원고와 D 이 시행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기반 시설 설치 비용 중 35.5%는 원고가, 64.5% 는 D 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는바, 이러한 내용 의 기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계획이 국토계획법령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 원고 는 이 사건 시행지침 제9조가 국토계획법 제60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없이 이루어져 그 자체로 무효라거나, 피고가 일반 사인인 원고와 D에게 기반 시설 설치 비용 을 부담하게 하려면 국토계획법 제67조,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기반 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없이 이 사건 시행지침제 9 조에 따라 기반 시설설치의무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본 국토계획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반 시설 의 설치 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고 전혀 볼 수 없고, 행정청 이 아닌 자도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 지구 단위계획의 내용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 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관련된 비용 을부담하므로, 태전 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제안자인 원고와 D이 그 지구 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시행 지침 제 9 조가 국토계획법 제67조, 제68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 앞서 본 바와같이 기반시설부담구역은 행위 제한이 완화 또는 해제되거나 용도지 역 등 이 변경 또는 해제됨으로써 개발행위가 증가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되는 지역 에 대하여 지정되는 것으로, 태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사업 진행 으로공동주택 건설 등 개발행위와 기반시설 설치행위가 동시에 진행되어 필요한 기반 시설설치가 모두 완료되었는바, 개발행위가 증가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되는지역이라 볼 수 없다. 4 ) 원고 와 D 은태전 지구 내 후발 사업시행자(획지 단위 개별사업자)로부터 그 부담 비율 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먼저 자신들의 비용 을 투입 하여기반시설을 설치하였고, 획지 단위 개별사업자로부터 국토계획법령 이 정한 비율 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지급받으려면 태전○지구가 기반시설부담 구역 으로 지정 되어야하므로, 원고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 가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와D 이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시행확약서(을8,11호증)를 보면,태전0 지구 지구 단위 계획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에는 기반시설 토지비와 공사비가 포함 되어 있고 , 그러한사업비를 원고와 D 의 자체자금과 공동주택의 분양 대금으로 조달할 계획 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원고와 D 이 애초부터 획지 단위 개별사업자 로부터 선 투입 한기반시설설치비용 을 지급받으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나아가 태전 ○ 지구 지구단위계획사업의 진행 경과, 원고와 D 이 태전 ○지구 지구단위계획 사업 을 승계 한 경위와 피고와 사이의 사업시행 확약 내용, 태전 지구 내에 공동주택 건설 사업 과 단독 주택연립주택, 상업시설 건설사업의 각 규모 및 그에 따른 기반시설 필요 정도 등 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원고와 D 이 태전 지구 내에 필요한 기반시설 의 설치 비용 을 부담 하는것이형평의 원칙 등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소 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박설아

판사 송명철

별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