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2008.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10. 12.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7. 3. 20:05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시등리에 있는 명동식당 앞 도로로부터 전남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에 있는 산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으나,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4시간가량 지나 운전하던 중 단속된 사안으로 범행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그 동안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던 사건과 이번 사건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차량을 처분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