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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1 2012고합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2008.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10. 12.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7. 3. 20:05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시등리에 있는 명동식당 앞 도로로부터 전남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에 있는 산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으나,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4시간가량 지나 운전하던 중 단속된 사안으로 범행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그 동안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던 사건과 이번 사건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차량을 처분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