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가합533756

위약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874,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2.부터 2018. 11. 16.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는 그 출자지분율을 원고 40%, C 주식회사 11%,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각 10%, H 주식회사 9%로 정하여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한 다음, I공사로부터 J 공동주택 건립공사를 도급받았다. 2) 피고는 2011. 11. 23.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대표한 원고와 위 1)항 기재 공사 중 잡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193,522,678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1. 23.부터 2012. 11. 29.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특약 조건의 주요 내용은 별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 및 특약 조건 기재와 같다. 3) 원고와 피고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총 공사대금의 10%인 119,352,267원으로 정하였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 선급금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따른 선급금으로 65,643,747원(= 공급가 60,930,188 부가가치세 4,713,559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공사대금 지급 등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지연함에 따라 원고는 2012. 7. 4. 피고에게'2012. 7. 10.까지 정산작업에 임해주길 바라며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

'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2012. 7. 11. 피고의 공정지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공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공문은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