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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31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5.경부터 2020. 4. 6. 17:00경까지 김해시 B, 3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등 게임기 28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10,000점당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결과회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현장단속사진

1. 내사보고(순번 5), 각 수사보고(순번 6, 8, 9,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