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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25 2017고단15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9. 3. 13:30 경 전 남 함평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에게 화장실 문을 세게 닫은 것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이 “ 나를 죽여 라 ”라고 말하며 대항하자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파리채로 피해자 B의 몸을 수회 때린 다음 사무실 앞 노상으로 나가고, 화가 난 피해자 B이 뒤따라오자 수돗가에서 세숫대야로 물을 받아 피해자 B에게 뿌린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이 주먹으로 피고인 A의 가슴을 때리며 대항하자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 B의 팔과 다리를 때리고, 쇠파이프로 피해자 B의 배를 찔러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9. 3. 13:30 경 전 남 함평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이 위와 같이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가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A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파리채로 피고인 B을 때리며 대항하자, 피해자 A으로부터 파리채를 빼앗은 다음 파리채로 피해자 A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A이 사무실 앞 노상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수돗가에서 세숫대야로 물을 받아 피해자 A을 향해 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A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증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