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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8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15』 피고인은 2015. 2. 20. 01:46경 광주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들어가 플라스틱 병맥주(2리터) 1병을 카운터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외상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약 4분간 피해자와 말로 실랑이를 벌이다

끝내 피해자가 거절하자 같은 날 01:50경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46경까지 약 2시간 동안 10여회 위 편의점을 들락거리면서 피해자에게 술의 외상을 요구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이게 업무방해냐 경찰을 불러라”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위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569』 피고인은 2015. 4. 10. 21:40경 광주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이전 위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되어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이게 뭐가 영업방해냐, 또 신고해라”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위 편의점에 수회 들어오고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결과) 『2015고단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편의점(업무방해) CCTV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