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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합53178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5,027,000원 및 그 중 75,009,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21.경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B 외 6필지 지상 C(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제12층 01호를 분양대금 250,03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25,003,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① 원고는 분양대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하며, 피고는 중도금 납부일자를 원고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3차 4차 5차 6차 입주개시일 납부일자 계약시 2014. 11. 28. 2015. 1. 25. 2015. 4. 25. 2015. 7. 25. 입주지정일 납부금액(원) 25,003,000 75,009,000 25,003,000 25,003,000 25,003,000 75,009,000 제5조 (입주개시일 및 입주절차) ①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개월간으로 하며, 피고는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원고에게 서면으로 입주개시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연체이자 및 선납할인) ① 원고가 중도금 또는 잔금을 각 납부일자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잔금의 연체일수는 입주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가산한다.

제8조 (권리의무 승계와 양도양수) ① 원고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피고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는 피고, 책임시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양도양수인이 함께 출두하여 기명날인하고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은 본 계약을 비롯한 양도인의 모든 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