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피해자 H이 사용한 공기통 내 일산화탄소는 피고인이 제공한 공기압축기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법리 오해 (1)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G 선장인 K이 잠수 중인 피해자에 대한 관찰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므로 공기압축기의 하자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2) 수산업법 위반의 점 어촌계가 스스로 운영하는 양식장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해삼을 채취하는 것은 수산업 법상 허용되는 어업행위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E 어촌계 계원인 피고인은 2012. 12. 28. E 어촌계와 위 어촌계가 소유하는 마을 어업권( 수면의 위치 : 인천 옹진군 D 일대, 포획 채취 물 또는 양식물 : 해삼) 행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경 피해자 H, J과, 동인들이 피고인이 제공한 공기통, 레 귤 레이터 등 스쿠버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으로 잠수하여 해삼을 채취하되, 각자 채취한 해삼을 피고인과 50:50으로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G 선장 K과 잠수 보조자 I을 고용하여 G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J을 해삼 채취장소까지 이동시키고, 공기통에 공기를 충전하여 제공하며, 피해자와 J이 잠수한 경우 공기 방울이 제대로 올라오는지 등을 관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 나) 사고 경위 1) 피해자는 2014. 6. 23. 16:15 경 I이 충전하여 제공한 공기통을 메고 해삼을 채취하기 위하여 잠수하였는데, 같은 날 17:45 경 인천 옹진군 D에서 남쪽으로 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