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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11675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7. 6. 원고에게 별지 “지불약정서”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사무실에 C과 함께 온 원고가 원고, 피고,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에게 “피고에게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외 선주개발로부터 차용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언급”하면서 위 지불약정서에 서명을 요구하여 하여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