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2016고합3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A
김윤정(기소), 강윤진(공판)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E
2016. 9. 9.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에 화물차를 지입하여 화물운송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00: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주점 2번 룸에서 같은 화물운송일을 하는 지인 2명과 함께 피해자 I(여, 37세)을 포함한 노래방 도우미 3명을 불렀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파트너가 되어 술을 마시며 놀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다른 지인들의 파트너는 성매매, 속칭 2차를 가겠다고 함에도 위 피해자는 2차를 나가지 않겠다며 거부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지인들과 다른 노래방 도우미들에게는 나가 있으라고 하였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동생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게 2차를 나가지 않는다고 하냐, 니가 금테를 둘렀냐, 니가 얼마나 잘났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라하고,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살고 싶으면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해, 안 해, 입 벌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벽에 던지고, 이어서 테이블에 있는 맥주잔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면서 피해자에게 "키스 안하면 얼굴을 갈아버린다, 키스해, 혀를 잘라 버릴테니, 씨팔년아 나가면 나중에 인생 바꾸게 해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한손으로 잡아 조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잡아당겨 찢어 속옷을 입고 있지 않던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을 지닌 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수치스럽게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영훈
판사 이강호
판사 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