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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2.11 2013가단33194

결산분배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2014.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 19. 피고가 5,000만 원의 현금, 원고가 5,000만 원에 상당한 영업 관련 물품 또는 현금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기능성 신발, 기능성 식품, 고주파 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되, 영업이익과 영업손실 부담, 동업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권리금 포함)을 모두 1/2의 비율로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2. 1. 17. C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 상가건물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임차권을 권리금 2,000만 원에 양수하고, 2012. 1. 31. 임대인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31.부터 2014. 1.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판매점의 운영 등의 업무를 전담하면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원피고에게 수익금이 분배되지는 못하였고, 결국 원고와 피고는 영업부진으로 2012. 11. 이 사건 동업약정을 해지하되 동업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1/2씩 분배받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차권을 권리금 1,500만 원에 F에게 양도하였는데, 계약금 150만 원은 2012. 11. 3. 원고가, 잔금 1,350만 원은 2012. 11. 29. 피고가 F으로부터 각 받았고,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은 2012. 11. 29. 피고가 E으로부터 반환받았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을 제5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업약정 해지 당시의 동업재산인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