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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2 2019가합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 7. 30.부터...

이유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5. 7. 15. 5,000만 원, 2015. 7. 23. 1,000만 원, 2015. 7. 29. 1,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음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가 구하는 2015.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 주식회사에 송달된 날인 2019. 1. 14.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2019. 1. 15.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피고 C은 원고가 구하는 2015.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인 2019. 12. 19.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2019.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