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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2 2019가단1473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895,386원 및 그중 106,694,973원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2020.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한편,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천87106)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