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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7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사채가 4,100만 원 있는데 이자가 너무 높다.

돈을 빌려 주면 위 사채를 먼저 갚고, 빌린 돈은 2011. 12. 말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1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금 보관 증

1. 수사보고( 피의자 월수익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비록 선고 일 직전에 270만 원 상당을 변제 하기는 하였으나, 약정한 변 제일로 부터 4년이 넘도록 손해를 제대로 배상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