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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4가합63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태성건축은 원고에게 62,296,3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4. 8.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영진산업개발(이하 ‘피고 영진산업’이라 한다)은 2012. 8.경 피고 주식회사 태성건축(이하 ‘피고 태성건축’이라 한다)에게 거제 B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9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태성건축으로부터 위 공사 중 욕실 천정 등 공사를 계약금액 33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4. 5. 28.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관리 확인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하도급대금 직접관리 확인서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B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금액 5,900,000,000원 하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B 욕실 천정 외 BMC 납품 하도급계약금액 330,000,000원 기수령금액 194,0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도급계약잔액 135,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피고 태성건축)과 하수급인(원고)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 대금은 현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주자(피고 영진산업)가 수급인의 기성 수령 및 하수급인 기성 지급에 직접 관리, 감독하여 하수급인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에 대해 확인합니다.

2. 발주자가 직접 관리 감독하기로 하는 기성금액은 하도급계약 잔액에 해당합니다.

3.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방법 및 절차 -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