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공1996.7.15.(14),2074]
실제 거래가격을 조작하기 위하여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 포탈세액이 줄어드는지 여부(소극)
당해 품목에 대하여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포탈한 것이라면 그로써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 거래가격을 조작하기 위하여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초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 납부한 관세에 상응한 액만큼 세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법무법인 하나법률 담당변호사 정진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이사인 피고인 1이 수출업체인 대만 소재 바이오스타 마이크 로텍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의 수출 담당 책임자인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주기판(motherboard)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에 미달되게 조작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는 이상 그 가격 자체가 부당하게 결정된 것으로서 정당한 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세법 소정의 과세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관세의 회피를 위하여 가격을 조작하였다면 그로써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세관에서 그 가격을 문제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기판(motherboard)에 대하여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포탈한 것이라면 그로써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 거래가격을 조작하기 위하여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초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 납부한 관세에 상응한 액만큼 포탈한 세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