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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0 2020가단107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50,000원 및 2020. 9. 1.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 기간 2020. 2. 20.부터 2022. 2. 20.까지)을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