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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263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450,38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8. 2.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