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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5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17. 00:30경 포천시 C에 있는 D시장 주변 벤치에서 피해자 E(43세)이 분실한 현금 10만 원, 기업은행 신용카드(F)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G) 1매가 들어있는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7. 15:43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내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지급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G)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면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숙박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20: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39,2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I,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가맹점용),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 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