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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1 2018고단10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3. 21.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범안로 98에 있는 범박사거리 교차로를 동남 사거리 방면에서 옥 길동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8 세) 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천시 괴안동에 있는 역 곡 남부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범안로 98에 있는 범박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7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