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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510710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56,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7.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9. 27. 21:40경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F사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G 운전의 H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원고는 경추간판 파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G의 동생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3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