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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52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4층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말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주택 1층 상가 134.01㎡에 대하여 건축업자로 하여금 벽돌을 이용하여 5칸으로 분할한 후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고, 2층 97.65㎡ 1가구를 역시 벽돌을 이용하여 2가구로 분할하고, 3층 97.65㎡ 1가구를 2가구로 분할하고, 4층 97.65㎡ 1가구를 2가구로 분할하는 등 불법으로 가구 수를 늘려 대수선을 하였고, 옥탑의 계단실 12.96㎡에 대하여 53.01㎡를 정도 증가하여 2가구를 불법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불법행위 조사카드, 고발장

1. 다가구주택 조사사진, 계고서 사본,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