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8:4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옷가게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정류장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남, 16세)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들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35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4년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실형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 10회 이상, 동종 누범,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경미한 상해, 술에 취하여 우발적 범행,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