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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53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건물 102호에 있는 ‘C’ 의 대표자로서 무역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6. 6. 경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 외국인인 성명 불상자( 일명 ‘D' )로부터 1 인당 미화 50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을 허위 초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사업체의 명의로 초청장을 작성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각각 2017. 4. 3. 경 G, 같은 해

4. 14. 경 H에 대하여 중고 휴대전화 거래를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 후 공증 받아 그 무렵 위 ‘D’ 이 지정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자가 이를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대구 출입국 사무 소장의 고발장

1. 피 초청 파키스탄인 G의 사증 발급 신청서, 피 초청 파키스탄인 G에 대한 피의자 A의 초청장, 피 초청 파키스탄인 G에 대한 피의자 A의 귀국보장 각서

1. 피 초청 파키스탄인 H의 사증 발급 신청서, 피 초청 파키스탄인 H에 대한 피의자 A의 초청장, 피 초청 파키스탄인 H에 대한 피의자 A의 귀국보장 각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 의해 초청된 파키스탄 인 출입국 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한 행위로 출입국 관리에 관한 국내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