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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697

특수절도등

주문

제1, 3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 1)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T: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제3원심판결(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와 검사가, 제2, 3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가 각 항소하여,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심리하게 되었다.

피고인

A가 저지른 이들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3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T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T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3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