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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26 2015가합104249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피고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는 거래관계에 있던 거래업체이다.

나. 신용보증약정 및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0. 6. 25.경 C와 사이에, C가 주식회사 기업은행 역삼중앙지점(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B2B 방식(판매업체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전송한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출받을 예정인 기업구매자금 18억 7,500만 원의 상환 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15억 원(보증비율 80%), 보증기한 2011. 6. 24.까지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보증채권자인 기업은행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C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고 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기업구매자금대출 실행 1) 기업구매자금대출은 대출채무자와 거래처 사이에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대출기관에 제출되면 약정한 대출한도 내에서 그 거래대금 상당액의 대출금이 거래처에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C는 2011. 7. 1.부터 2011. 9. 5.까지 3회에 걸쳐, C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하수도기자재를 공급받았다는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제출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547,951,470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라.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C가 이 사건 대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