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5353940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23㎡를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23㎡를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