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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5353940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23㎡를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