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불법 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7 장의 카드를 가지고 간 것이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를 가져간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인출기 위에 보니까 봉투 안에 카드가 7장인가 있었는데, 이름이 다 틀려서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돈을 다 빼놓고 버리고 갔나
싶어서 파출소에 신고하려고 가지고 갔으며, 차에 넣어 놓고는 볼일 보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잊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카드를 현금 인출기 위에 놓고 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실제로 카드들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현금 인출기 위에 놓고 떠나는 장면이 확인되어( 증거기록 23, 24 쪽) 피고 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를 차 안에 봉투 그대로 두었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5 쪽), 이를 경찰에 임의 제출하였는데, 실제로 카드는 비닐봉투와 함께 있었다( 증거기록 36 쪽). 그리고 이 사건 카드 7 장에 표시된 명의인이 서로 같지 않아( 증거기록 36 쪽), 이 역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거나( 예를 들어 현금 인출 시도) 이를 이용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고( 예를 들어 접근 매체로서 매도) 시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과 관련된 정황들이 카드를 불법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는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시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