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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5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효목동 아양교옆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대구자동차운전학원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공소장 1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