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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23837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D, E(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 피고는 공동으로 용인시 기흥구 F, G, H, I(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단독주택 건축부지로 개발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등과 피고는 임의경매 절차 내지 교환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일부씩을 각자 취득하였고, 2017. 5.초경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은 아래 표와 같다.

토 지 지 분 용인시 기흥구 F 1025분의 1 용인시 기흥구 G 4250분의 1271 용인시 기흥구 H 676분의 1 용인시 기흥구 I 10분의 3

다. 원고 등과 피고는 2015. 12. 15.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J 내지 K동 등 총 5동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용인시 기흥구청으로부터 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5. 13.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모든 지분을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일 전후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7. 6. 14.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1.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유자 피고 지분 전부 이전,

2. 등기부상 가압류는 2017. 6. 13.부터 4개월안에 말소하여 주기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축주 명의 변경절차 이행청구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