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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3 2019고정2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B’에 “C“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사이트 D에서 피해자 E이 출연한 영상이 캡처된 글이 게시되자, 닉네임 ‘F’를 이용하여 “저새1끼 진짜 대가리에 빵구난거 같음 아니 어느 새끼가 ‘당신 혹시 성범죄자이신가요 ’하고 물어보면 화를 안내겠냐 안내겠냐 ”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