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1건당 6만원 내지 11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6. 보령시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E 계좌와 연결 된 체크카드(F)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21:34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물품보관함 6번함에 위 카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총 8장을 전달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I의 범죄사실 특정)(카드수거내역 포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물품보관함 이용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약속 접근매체 보관ㆍ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인식 접근매체 보관ㆍ전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