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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5개월 동안 16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절도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총 피해금액도 2,44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