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감금
2020노4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감금
A
피고인
이병래(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사 허현(국선)
2020. 4. 8.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00년경 성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여러 차례의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은 삭제된 것으로 보여 달리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감금의 방법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재판장 판사 윤성묵
판사 곽희경
판사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