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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241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