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강제추행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E식당의 종업원인 H는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선풍기를 끄고 오는데, 피고인이 “좆 나게 말라가지고 추위 타네”라고 말하니까, 피해자가 “어디서 술집에서 하던 행동을 이런데서 하냐”면서 화를 내고 자리를 옮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가 들었다는 피해자의 말에 비추어 이 사건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위 진술은, ㉠ 피고인이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등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H는 이 사건 당일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발급받으러 가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I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와 동일하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중립적인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H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