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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5 2015가단522839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77,036원 및 그 중 18,423,732원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7. 1. 5.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2. C의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및 “상세불명의 이상 자궁 및 질 출혈”으로 진단받고 2013. 10. 28. 15:00경 수면 마취하에 고주파 열상발생기를 이용한 자궁근종용해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고주파 열상발생기의 대극판(플레이트) 접지 부위인 둔부에 화상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자가혈줄기세포 처치와 소독 등 응급처치를 한 후 화상전문병원인 D병원으로 전원시켰고, D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가피절제술 및 일차봉합술 치료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D 병원에서 2013. 12. 26.까지 화상치료를 받았다.

다. 고주파 열상발생기는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여 내부조직 및 종양을 응고, 괴사시키는 장비로서 신경차단 및 종양의 열응고술 등에 사용된다.

고주파 열상발생기의 부속품인 대극판은 생체에 가해진 고주파 전류를 기기로 순환시키기 위해 생체조직에 밀착되어 사용하는 전극으로 생체조직에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이 접촉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접촉면의 전류밀도를 낮게 하여 화상 등의 원하지 않는 효과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고주파 열상발생기 시술 중 대극판을 신체에 완벽하게 접촉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극판의 접지 부위에 전류가 몰리게 되면, 화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주식회사 썸텍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시술상의 과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입은 화상은 피고가 고주파 열상발생기를 이용한 수술시에 환자에게 대극판의 온도가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