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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9 2014고단1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9. 5.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평택역 쪽에서 통복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처히 하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에 정체 중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8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정차위반단속 CCTV 캡쳐화면,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등의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여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