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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감독원 확인서 9 장( 증 제 2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의 공모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속칭 ‘ 보이스 피 싱’) 의 총책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할 각 단계별 가담자를 모집하여 이들에게 각자 할 역할을 위 챗 어 플 리 케이 션 등으로 지시하고,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직원을 사칭하며 “ 사기사건에 피해자의 계좌가 연루되어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라.” 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오게 하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역할을 하는 성명 불상자들( 일명 ‘D’, 위 챗 아이디 ‘E’, ‘F’ 등 )로부터 메일로 전달 받은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을 소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이 인출하여 온 현금을 전달 받아 그 금액의 2% 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 수거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18 고단 779 사건에서의 범죄행위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제 1 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29. 경 피해자 U에게 전화로 “ 서울지방 검찰청 수사관이다.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의 현금을 인출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5 경 서울 양천구 V 부근 W 매장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I 대리’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전달 받은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을 제시하고 피해 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61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